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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단속 기준 부실, "비싼 과태료 내느니…"

입력 2014-01-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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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을 취재한 박소연 기자 나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에 적발된 광고업자와 구청 공무원들이 대체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소연/JTBC 기자 : 네, 이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광고업자 이씨는 현금 100만원이 담긴 도넛 상자를 구청 공무원에게 주기도 하고, 공무원 자녀 졸업식이나 결혼식도 꼬박꼬박 챙겼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부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이 광고업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앵커]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무마해줬길래 7년 동안 걸리지 않은 겁니까?

[박소연/JTBC 기자 : 네, 먼저 광고업자 이씨가 해당 공무원에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뒤 사진을 문자로 보냅니다. 이곳에 이런 광고물을 설치했으니 잘 봐달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현장 단속 등을 벌일 때 이씨의 광고물을 단속 대상에서 빼준 겁니다. 실제로 한 구청은 2009년 8달 동안 이씨가 설치한 불법 광고물 58건을 적발했는데요, 이후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4년간 적발된 건수가 단 6건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박소연/JTBC 기자 : 이번에 적발된 광고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전직 직원이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광고업자 이씨는 평소에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불법을 저지는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비양심적인 그의 모습을 보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입건된 구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박소연/JTBC 기자 : 네, 이번에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11명인데 이 가운데 1명만 제외하고 10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광고업자 이씨를 아예 모른다거나, 단지 밥을 한 번 먹은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광고업자의 계좌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광고 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광고나 다른 광고도 많은데 왜 굳이 길거리 광고물을 고집했던 겁니까?

[박소연/JTBC 기자 : 광고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주가 원하는 곳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렴하게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앵커]

서울에만 광고업체가 여러 곳이어서 길거리 광고 경쟁도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박소연/JTBC 기자 : 네, 일단 합법적으로 길거리 옥외광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물을 게시할 장소도 적을 뿐더러 구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선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길거리 광고를 주로 하는 광고대행업체가 서울에만 열 곳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광고업체는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신이 부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도 경쟁업체에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단속해달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기준은 부실하다고요?

[박소연/JTBC 기자 : 네. 현재 옥외광고물 단속은 대체로 외근 공무원이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 사진을 촬영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 불법 광고물을 보고 사진 등을 찍었더라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단속 사진을 보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속을 축소하거나 눈감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앵커]

과태료가 솜방망이인 건 아닙니까?

[박소연/JTBC 기자 : 그렇진 않습니다. 광고물 크기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다른데요, 현수막 한장 당 최고 500만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만약 10장이 붙어 있으면 5천만원을 과태료로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벽보 3만 건을 붙이는데 광고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600만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느니 차라리 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여 단속을 피해가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앵커]

광고업자와 공무원의 결탁 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겠군요.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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