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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거부…야 3당 20대국회서 국회법 재의결"

입력 2016-05-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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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에 반발하며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거부하는가. 의회민주주의 거부라고 우리는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서 19대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서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문제 의식을 담은 것이다.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정책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인데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거부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회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행정부가 귀찮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뭔가"라며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 규정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식의 꼼수 국무회의를 열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적어도 국회법을 거부하겠다면 거부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해야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인데 본인이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고 국무총리가 대리 사회를 보게 하고 대신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국민이 과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 하겠나"라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 때문에 협치에 있어 또 한 번의 금이 갔다"며 "협치에 금이 가게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행동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 문제에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아 20대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 아침 임시국무회의 소집했다는 소리를 듣고 야3당 원내대표들이 전화를 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해석에 이견 있을 수 있다"며 "한쪽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19대 국회 내 재의결을 안 하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다른 한쪽은 법안의 연속성 측면에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 문제를 20대국회 원구성 협상이나 민생문제 등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매몰돼 국민 생활상 문제,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며 "(국회법 문제를)의회의 틀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라도 원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조기에 회기를 열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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