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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법 vs 정봉주법…정치권 '허위사실 처벌' 충돌

입력 2012-02-08 22:44 수정 2012-02-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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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이른바 나경원법과 정봉주법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흑색선전을 막기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대, 강태화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기자]

정옥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나경원법은 처벌을 엄격히 해야 허위사실 유포를 뿌리뽑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무차별 폭로로 피해를 본 후보는 치명상을 입지만 퍼뜨린 사람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 짜리 피부과에 다녔다는 의혹이 선거 패배에 결정적이었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정봉주법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이란 걸 미리 안 경우에만 처벌을 하도록 하고 거짓인 줄 모르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특히 이 법에 앞서 처벌받은 사람에게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 정봉주 전 의원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BK 사건의 정봉주 전 의원은 물론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등 현 정부들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됐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두 법안은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자기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려는 정치 공세 성격이 짙습니다.

무엇보다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서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법안이 통과되긴 쉽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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