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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단종' 구매자들, '1인당 50만원' 소송 제기

입력 2016-10-24 16:56 수정 2017-01-23 16:40

"계속 사용할 선택권도 박탈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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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할 선택권도 박탈돼" 주장

'갤노트7 단종' 구매자들, '1인당 50만원' 소송 제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에 대해 구매자 500여명이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24일 구매자 526명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신이 직접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던 고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나선다.

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갤럭시 노트7이 국내에 공식 출시한 이후 5일 만에 폭발 사례가 발생했다"며 "삼성전자는 국내공급 중단, 60%만 충전이 제한되도록 프로그램 강제 설치, 신형 폰 리콜 등을 했지만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갤럭시 노트7을) 계속 사용하는 고객들의 부품 및 AS를 받을 권리도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상당의 고가 상품을 구입하고도 배터리 점검, 기기 교체 등을 위해 100만명이 넘는 고객이 자신의 비용과 시간으로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삼성전자는 기종을 교체할 때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들의 요청은 엄청난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2차, 3차 추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단종으로 국내에 유통된 갤럭시노트7은 50만대로 추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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