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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다수당 독재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 안돼"

입력 2016-01-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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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다수당 독재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 안돼"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부활 요구에 대해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질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한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또 과격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 부활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는 특히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의 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단언했다.

정 의장은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기존의 합의조차 깨져 버릴 수가 있다"며 "모든 스포츠에서도 볼 수 있듯, 경기의 룰, 규칙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정사에서 지난 67년간 단 한번도 국회운영, 절차에 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 한 적이 없다"고 새누리당을 거듭 질타했다.

그는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종전 국회선진화법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중재안을 공식 제안했다.

정 의장은 먼저 현재 시행중인 안건신속처리제도(국회법 제85조의2)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이상(60%)'의 찬성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안건심의기간에 있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현행 최장 330일의 심의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 등 75일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신속처리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법사위에 이유 없이 12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때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60일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밖에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위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일반의결 정족수보다 가중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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