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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학대 사건…'살인죄' vs '상해치사죄' 논란
입력 2014-04-08 19:13
수정 2014-04-0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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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8살 여자아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계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장화 홍련'으로 불린 이 사건에 낮은 구형량이 내려진 데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8일 '전용우의 시사집중'에서는 이 칠곡 계모 폭행 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Q. 징역 20년 구형, 약한 것 아닌가?
Q. 울산 계모 사건은 사형 구형인데?
Q. 국민 법감정과 양형이 다른데?
Q. 숨진 아이 언니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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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지은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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