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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형소법 위반…'소송지휘요청서' 접수

입력 2016-12-19 17:13

'수사기록' 확보 난항 우려…헌재, 대책 마련 고심
헌재,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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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 난항 우려…헌재, 대책 마련 고심
헌재,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 못 내려

박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형소법 위반…'소송지휘요청서' 접수


박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형소법 위반…'소송지휘요청서' 접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 측 답변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이중환 변호사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관련 서류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익이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조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이틀 뒤 국회 소추위원 측이 공개한 것을 두고 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항의의 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와 관련해 검찰이나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수사기록을 빠른 시일 내 넘겨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까지 박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기일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준비절차를 열 전망이다.

배보윤 공보관은 "재판관회의에서 문서 제출에 대한 이의신청과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며 "(특검에 송부 요청한) 수사기록이 늦게 올 경우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특검이 수사기록을 늦게 넘겨줄 경우를 대비해 "(추후 내놓을 대책의) 방식과 시기를 논의했다"면서도 이후 특검팀이 요청하는 절차를 논의한 것인지,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다른 방식을 논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배 공보관은 준비기일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번 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에서 지난 16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 헌재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배 공보관은 "이날 재판관회의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인용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릴지 등 형식,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원론적으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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