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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나이반도 다국적군 감시단에 자위대 파견 검토"

입력 2018-09-17 07:36 수정 2018-09-17 09:21

파견 이뤄지면 안보법 '평화안전활동' 첫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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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이뤄지면 안보법 '평화안전활동' 첫 적용 사례

[앵커]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자위대는 평화안전활동을 명분으로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데요. 그 첫 사례가 이번에 나올지,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군을 감시하고 있는 다국적군 감시단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시나이 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군의 정전 감시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감시단에 육상 자위대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방위성 관계자 등 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쯤 자위대 간부들을 감시단 사령부 요원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6년 안보법 시행으로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파견이 이뤄지면 첫 사례가 됩니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은 아베 내각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자위대 해외 파견을 통해 안보법 적용 사례를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법 통과 당시에도 일본이 자위대 임무를 확대,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한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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