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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제대로 못 막으면…살인·성폭력으로 이어져

입력 2021-12-11 18:22 수정 2021-12-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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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넘었지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최근 2년간 있었던 스토킹 범죄 판결문을 분석해 봤더니 스토킹을 제대로 막지 못해 성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된 스토킹 범죄 46건을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넘어 살인이나 살인미수로 이어진 사건은 4건이었습니다.

남성 A씨는 연인이었던 미화원 동료 여성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 살해한 겁니다.

A씨는 일기장에 범행 날짜를 'D-데이'로 표시하고 도구를 준비하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한 재판부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선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활발히 공유하기까지 한다"며 세태를 꼬집었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김병찬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판결문에선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고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0건 있었습니다.

B씨는 피해 여성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고, 수시로 찾아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B씨는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해 2007년부터 10년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지만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의 70%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도 3명 중 2명은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구슬/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 급박한 위험이 예견될 경우 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이 활용돼야 하고). 미국의 경우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 적극적 체포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릇된 자기애와 이기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이 깔려 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연락하며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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