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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떻게 봐야? 송영길-주호영 의원 '찬반 토론'

입력 2019-12-28 20:22 수정 2019-12-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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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은 접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엇갈립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에게 이걸 추진하는 이유 또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직접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로텐더홀 앞에 박소연 기자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있는데요. 마이크를 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기자]

지금 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주 의원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새로운 기구죠. 자유한국당은 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반대 이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이유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우선 헌법상 국가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을 넘어서는 헌법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설치가 위헌이라는 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이 적법하려면 사법개혁특위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57일을 채우지 못한 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이 공수처장은 중립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대통령의 뜻에 맞추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이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제어할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수처에 알리도록 돼 있는데 주요 권력 범죄수사를 알리면 공수처가 사건을 가지고 가든지 수사 기밀을 파악해서 이런 권력체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변호사이면 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민변 출신 편파적인 사람들을 넣고 이 사람들은 승진이나 이동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수사를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그 대통령 주변이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산 권력인데 이 권력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범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다,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를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당 대책 있으십니까?

 
  • 30일 표결 전망…한국당의 대책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반대하는 분이 현직 국회부의장인 주승용 의원, 박주선 의원, 김동철 의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좀 더 야당 의원들에게 더 설득을 해서 표결시에는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통과된다면 위헌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무력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정 안 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서 이 법의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께 이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야당 탄압 도구' 비판에 대한 입장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자유한국당 대변인 성명이 야당 탄압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총장한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하고 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명 절차도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중립성이 없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 대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야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2명 추천해서 7명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찰총장보다 훨씬 엄격한 구조로 임명이 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보고 의무도 없도록 해 놨고요. 국회에서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부르면 국정감사일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통제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검사가 25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수사관 40명, 65명인데 대한민국 검사는 2300명에 7000명의 수사관을 가지고 있는 약 1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이 검찰 조직의 직권남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 서민들 검찰청 한번 불러가면 수사관한테 당한 게 한두 건입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기소편의주의로 기소, 불기소를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기소독점주의입니다. 검찰이 아니면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기소 안 해 주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이 안 됩니다. 이러한 검찰권의 남용. 검찰이 하는 범죄행위는 검찰이 자기 머리를 깎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검사도 치외법권 지역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 같은 분들이 주요 견제의 대상이 될 뿐이고 국회의원은 기소권도 없어요. 야당 국회의원 탄압한다고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오로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이고 나머지 국회의원은 수사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은 아예 수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탄압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 얘기도 하셨는데요. 검찰은 이 공수처가 범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만약에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제할 만한 기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반박하시겠습니까?

 
  • 검찰 "공수처 견제기능 없다"…민주당 반론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검사가 뭐든지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다 수사할 수가 있고 검사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했으면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통보해서 서로 기관 조정을 하라는 거죠. 공수처가 우리가 바쁘니까 거기서 수사하십시오 하면 수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이걸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검찰총장한테 불기소된 서류를 전부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통제할 수가 있고. 고위공직자 수사들의 비리 행위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견제,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기관의 선의는 믿지 않습니다. 권력은 항상 남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동안 우리 검찰은 너무나 무소불위였고 검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최고의 갑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얼마나 모든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견제, 균형을 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이 검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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