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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조치자, 경찰 강제력 거부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5-06-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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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강제 연행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조치자의 처벌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굳이 모든 사람을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당국의 입장을 들어서 조치하겠다는게 기본적인 기조"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가 격리자의 신원파악 및 격리 조치 권고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방역당국이 요청하면 해주는 행정조사 개념이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해 병원에 강제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메르스 의심 환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이날 오후 2시께 보건소 측의 요청을 받아 A씨를 구급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옮긴 바있다.
경찰은 "감염 예방법 상에는 격리 권고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수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며 "격리 조치 거부냐 기피냐에 대한 판단은 방역당국이 해야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5일 현재까지 보건당국으로부터총 918명의 신원파악 협조요청을 받았으며 이 중 915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 중 확인하지 못한 3명은 보건당국이 전달한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격리대상의 정보가 이름만 전달된 경우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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