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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문희상 '패스트트랙' 검찰 서면조사

입력 2019-10-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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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자녀 입시 전수조사' 시기 이견

어제(30일) 여야 교섭 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조사 시기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이슈와 분리할 것을 주장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 국회 '욱일기 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내년 도쿄 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제 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 알리고 국제 경기에 욱일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3. 문희상 '패스트트랙' 검찰 서면조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출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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