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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목소리 왜 커지나?…'소비 절벽' 해소 절실

입력 2017-01-10 14:27 수정 2017-0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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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목소리 왜 커지나?…'소비 절벽' 해소 절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0일을 넘어서면서 청탁 문화 근절,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이 일반 국민의 소비심리와 사적 모임을 위축시켜 소비 침체, 이른바 '소비절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시행 이전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김영란법이 고용과 실물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 속에 법 개정 등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그 동안 법 개정에 반대하던 국가권익위원회도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설 연휴 전에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해소하자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시장 절벽은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화훼업계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화훼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화훼업계 총매출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지난해는 7000억 원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거의 반토막 난 셈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응답자 중 84.1%는 2015년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 하락세는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식업체 52.5%의 12월 매출액이 10~11월 평균 매출보다 더 낮아 연말 특수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올해 설 선물세트도 수입품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면서 농축산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졌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도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비중과 판매가 늘긴했지만 마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적인 수익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여기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는 지난달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3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여 명 줄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7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음식점과 주점 업주들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종업원들을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3만·5만·10만원 제한'이 심각한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금액기준 상향 등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세 상공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식사·선물·경조사비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2018년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한다는 일몰 규정을 시행령에 담고 있긴하지만 가액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그 전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며 "사상 최악의 내수 침체 속에서 새해부터 3만·5만·10만원 금액 규제 기준을 완화해 소비를 유도하고 업계의 피해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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