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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외치며 뒤로는 청탁?…대통령의 '두 얼굴'

입력 2017-01-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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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안에서는 최순실씨 관련 청탁 또는 지시를 참모들에게, 또 대기업 총수들에게 해왔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김영란법이 2013년 5월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총 22개월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열 차례가 넘게 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국회에 여러 번 공식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 만나선 "비정상,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다. 국회가 김영란법 통과를 도와달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시점에, 최순실 씨를 위한 청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 자신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요.

[기자]

검찰 수사 결과에서 이미 나타난 건데요, 예를 들어 2014년 10월입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한 푼이 아까울 때에 부정부패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달뒤인 12월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만나 "KD 코퍼레이션의 납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이 KD코퍼레이션은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 회사입니다.

[앵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주장이 나온 바는 있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김영란법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계속 최순실 씨 관련 청탁을 이어온 것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 통과가 2015년 3월 3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8일까지 중동 순방을 가는데요. 법 통과 직후죠. 이때 김영재 의원 부부가 박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는 특혜를 받습니다.

당시 김영재 의원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과 진출을 논의하고 들어오는데요. 이후 김영재 의원 회사에 중동 진출 컨설팅에 실패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차 독대 자리를 갖고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9억 원을 지원하라"고 특정해 민원을 넣었다는 증언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액수까지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물론 국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자]

현재로써는 대가성도 있고 워낙 액수도 크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내용상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순실 씨 등 모두 김영란법 위반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정계나 공직사회에선 "최순실이 김영란을 이겼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김영란법 위반 신고 1호가 '캔커피'였을 정도로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서도 몸을 사렸었는데요. 지금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개인 이권을 위해서 직접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김영란법이 가당키나 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비하면 좀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회나 세종시의 경우 '3만 원 이하의 김영란 세트'가 다시 흐지부지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소식이 나가면 또 파파라치들이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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