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7% 높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단계(2016~2020)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로 1단계(2011~2015) 기본계획이 종료된 데 따라 재수립한 것으로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31종 15만여개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2단계 목표는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내진율을 7% 향상해 49.4%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다.
법 도입 전에 세워진 공공시설물은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를 이행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내진보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8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안전처는 민간건물이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박인용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복합재난의 양상을 띠게 돼 국가적 혼란이 유발되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비 지원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내진보강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