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년 공공기관 임금 3% 인상…간부직 5% 민간 개방

입력 2015-12-20 14:46

공기관 중 임금 많은 곳은 2.0%~적은 곳은 4.5%까지 인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기관 중 임금 많은 곳은 2.0%~적은 곳은 4.5%까지 인상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로 결정됐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가 산업 평균의 90%, 공공기관 평균의 60%(3788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임금인상률 4.5%를 적용받는다.

반면 인건비가 산업 평균의 110%, 공공기관 평균의 120%(7577만원) 이상인 기관은 임금 인상폭이 2.0%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의 육아휴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부채 비율을 지키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꼭 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간부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기관별로 개방형 계약직제 대상 전문직위를 5%씩 선정하도록 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