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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극적 타결…'2020년 1만원' 공약이행 첫 단추

입력 2017-07-16 16:03

여러 번 파행 위기 이겨내고 마침표…사실상 노동계 '완승'
463만명 최저임금 인상 혜택…"중기·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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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파행 위기 이겨내고 마침표…사실상 노동계 '완승'
463만명 최저임금 인상 혜택…"중기·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최저임금 극적 타결…'2020년 1만원' 공약이행 첫 단추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 지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천60원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퇴장에 불참' 파행 위기 끝 전격 타결

최저임금위는 1, 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 측 위원들이 6월15일 열린 3차 회의부터 참석해 어수봉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날인 6월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 12일 10차 회의에서야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 139만4천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15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해 간극을 좁혔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1천590원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노사 양쪽에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천300원을 제시했고, 2가지 안을 놓고 표결을 해 결국 근로자 측 안이 최종 채택됐다.

앞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편의점, PC방 등 8개 업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원 4명이 9차 회의에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위가 10일 9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확정되면 이들 8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하자, 중기·소상공 위원들은 10차 회의부터 다시 참석했다.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 첫 단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확정한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대통령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인상 폭이 가능했다는 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중론이다.

실제로 사용자 측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가 충돌해온 현안을 선결 과제로 천명하는 등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한 기조가 과거 정부와 판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는 재계의 근심은 어느 때보다도 컸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올해부터 3차례 걸쳐 해마다 평균 15.7%씩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협상 초반부터 기존의 동결 논리를 고집하기 부담스러웠고, 결국 이례적으로 2.4% 오른 6천625원을 첫 임금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이후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안에 대해 기업 경영난과 과거 인상 폭 등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결국 이날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측 최종 수정안 중 근로자 측 안이 표결로 채택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위는 사실상 노동계 완승으로 끝났다.

◇ 463만명 최저임금 인상 혜택…중기·소상공인 피해 우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그동안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이르러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수봉 위원장도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혀 공익위원들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끼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어 위원장은 특히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표준생계비 객관적 산정기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중기·소상공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표결 후 회의장을 나서면서 "정치 논리로부터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중기·소상공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 작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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