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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서 흡연 금지…전자담배도 단속

입력 2014-12-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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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 인상에 이어 흡연자들에겐 또 한가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단속대상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 종로의 커피전문점,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소규모로, 금연구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이곳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올해까지 100㎡ 이상의 매장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금연구역이 되는 업소만 60만 개에 달합니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담배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PC방과 커피숍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턴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했다간 단속 횟수에 따라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자들은 불만입니다.

[박범한/흡연자 : 별도의 흡연공간도 제공되지 않고 제재만 우선적으로 가해지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긴 하죠.]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내년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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