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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소송 법무부 답변서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12-10-22 15:57 수정 2012-10-28 18:36

野 "진실위가 강압 인정했는데 정반대 의견 내"


與 "진행중인 재판에 관해 국정감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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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진실위가 강압 인정했는데 정반대 의견 내"


與 "진행중인 재판에 관해 국정감사 못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선정국의 쟁점인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 법무부의 소송 답변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민주통합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올 2월 선고된 김지태씨 유족의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에서 제2 피고인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가 '강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냈다"며 공세를 폈다.

제 1피고가 정수장학회, 제 2피고가 국가로 돼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강압성이 인정된다고 이미 결의했는데 국가기관이 정반대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국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효(10년)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정수장학회가 정치 쟁점화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발언하기 부적절하다"며 "소송 수행청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서를 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여당 측이 제동을 걸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법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박 의원이 '왜 진실위와 다른 내용의 답변서를 냈느냐'고 법무부에 묻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참여정부하에서 강압 부분의 판단이 있었지만 정수장학회 쪽에서 보면 반대 증거도 많다. 유족 얘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전해철(민주통합당) 의원이 박 의원을 지원하며 다시 역공을 취했다.

전 의원은 "박 의원 발언은 정부가 2심에서는 국민감정과 그동안 (진실위 등) 국가기관이 판단한 부분을 더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검사도 있듯이 2심에선 국가가 강압 부분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듭 권 장관의 견해를 요구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모든 주장은 소송에서 제기돼야 한다. 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김지태씨가 일본강점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받은 땅으로 사업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이런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 사실 관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소송 수행청을 지휘하는 장관에게 의견을 계속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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