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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취업규칙 곳곳 독소조항…"입주민 요구 시 해고 가능"

입력 2020-05-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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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고의 공포가 이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고 최희석 씨가 일했던 아파트의 취업규칙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이 나와있는데요. 갑질에 대항할 수가 없도록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고 최희석 씨가 겪은 일 만이 아닙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는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해고의 가능성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거나 3번 이상 경고하면 해고될 수 있었습니다.

최씨가 작성한 경비일지 지시사항에 가장 많이 써 있는 말.

주민께 친절히 봉사, 인사 철저입니다.

취업규칙은 이런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경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경비를 갈면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강연/노무사 : 취업규칙을 심사할 때 한 번씩 걸러져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고용노동부가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불가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승낙이 필요하고, 집단행동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됐습니다.

[동료 경비원 :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비가. 저희는 아예 모르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경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직무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때 경비원들의 동의나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최씨가 근무한 곳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진아/노무사 : 이런 조항이 관행적으로 경비직 분들의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고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고 최희석 씨 유족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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