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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헌법불합치 결정에도…'골프장 특혜' 곳곳서 싸움

입력 2015-02-17 21:35 수정 2015-02-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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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다른 골프장도 볼까요? 골프장 건설은 과거 공공사업으로 인정돼 토지 수용 등 여러 혜택을 누렸습니다. 땅을 빼앗기다시피 소유권을 이전해준 주민들의 반발로 2년 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요. 골프장의 토지 수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났지만 여전히 골프장 건설은 이어지고 있고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시원하게 물줄기가 흐르는 강원 홍천군 장락산입니다.

사계절마다 빼어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이 시작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변정애/강원 홍천군 동막리 : 20미터, 30미터 흙으로 쌓고 길 없애 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골프장 하는 산으로 돌아다니고.]

골프장 사업자는 물이 흐르던 하천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변 씨가 직접 심고 키운 나무 8백여 그루를 가져갔습니다.

토지가 강제 수용돼 사유지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사업자 측 입장입니다.

[변정애/강원 홍천군 동막리 :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추억이나 꿈,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골프장 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주는 기존 국토계획법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단, 해당 조항을 즉시 없애면 다른 공익사업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2년 말까지 잠정 적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지자체가 골프장 인가를 내줬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은영/변호사 : (헌재에서) 수용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결정이 나온 만큼 법원에서 하루빨리 주민 재산 보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말 주민 11명이 갖고 있던 토지 4만 2천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해줬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 (강제 수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법에서 정한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닌 거 같고요.]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공방을 벌이는 건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난해 3월 허가가 취소된 골프장입니다.

[반종표 부위원장/강원 홍천 구만리 골프장 대책위 : 17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종들이. 그래서 강원도에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취소를 내렸던 거고.]

사업자는 강원도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벌였고 1,2심 모두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공익성이 사업자의 손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해당 골프장 대표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배보람 정책팀장/녹색연합 : 10년 동안 싸워오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이 외면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이고요.]

박 의원 측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덕흠 의원 측 관계자 : 경영이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 안 하시고요. 의원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마저도 지면 골프장 건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장기간 중단된 공사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면 수백억원을 내줘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만 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골프장이 10곳. 전국에 500곳이 넘어 포화 상태라는 골프장 건설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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