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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 검토…일상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2-03-18 19:40 수정 2022-04-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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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1월, 정부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동반돼 지난 2년여간, 우리 생활이 무척 달라졌죠. 그런데, 정부가 이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걸 검토 중입니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부가 예측해 온 '정점'의 시기가 이달 중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여러 면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핵·홍역과 같은 등급인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이 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18일) 계속 강조한 부분, '일상 회복'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이제는 일상 회복을 하는 가운데서 사망과 중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를 위해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약하지만 다른 질환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를 일반 병상에서 돌보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일부 병원에서만 하는 것을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고 나면 감염병, 법적으로도 감염병 2급 전환 부분도 고려하고…]

코로나는 현재 1급 감염병입니다.

의료진은 확진자를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전파력이 높아 음압 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급으로 조정될 경우 신고는 24시간 안에 하면 되고 특히 격리 의무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급은 결핵과 홍역처럼 질병청장이 지정한 질병만 격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이 함께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리에 아예 손을 놓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정기석/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방역적인 측면, 진료 측면, 진단 측면에 대한 포지션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병의 성상 자체가 바뀐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규모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립니다.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논의했지만, 최근 확산세를 감안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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