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일) 옥시 대표가 말 뿐인 사과를 했고, 오늘은 환경부가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물을 죽일 수 있는 독성 성분에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여지껏,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것이 더 놀랍기도 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 방충제나 소독제, 방부제 등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제품을 '살생물제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등록만 하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PHMG 등의 독성 성분도 향균 세탁용으로 이미 등록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세탁제가 아닌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다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은 살생물제품을 만들 때 허가 받은 성분만 쓰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비허가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솎아내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지 5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야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또, 서울아산병원 외에 국립의료원을 조사 기관으로 추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내년 말까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