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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채팅방서 "집값 올리자"…'담합' 11건 형사입건

입력 2020-04-21 20:57 수정 2020-04-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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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값이 주춤하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담합 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례, 11건을 적발해서 형사 입건했습니다. 혐의가 의심되는 100여 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호가보다 낮은 값에 매물을 내놓는 공인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에 붙은 한 안내문에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와 채팅방에 가입하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특정 부동산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거나 매물 가격을 높게 내서 시세를 올리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막은 지역도 있습니다.

모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담합 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어서 이런 담합 행위를 단속해왔습니다.

총 166건을 조사했는데 이 중 111건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응반은 이 중 11건은 이미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른 100여 건은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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