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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궤변…"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 이미 해결했다"

입력 2017-10-31 17:43

책임자 처벌 유엔 권고에 "곤란하다"는 입장도 전달
"한일 정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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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유엔 권고에 "곤란하다"는 입장도 전달
"한일 정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중" 주장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자국의 입장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가 지난 2014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작년 12월 "위안부 보상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등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전승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배상을 정한 조약으로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조약으로 위안부 보상이 끝났다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위원회는 2014년 8월 일본에 ▲ 보상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의 추구 ▲ 위안부의 권리침해에 관한 조사를 끝내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답변서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고령의 위안부를 위해 한일 정부가 협력해서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가 1990년대 이후 정치 문제화된 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강조하며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왔다"는 억지주장도 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 조치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다.

위안부 문제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자세가 종래와 크게 변한 것은 없다"는 외교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하며 일본 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받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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