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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궤도 오른 정치권…세 개 문턱 넘어야

입력 2016-11-21 10:36 수정 2016-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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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여야 정치권에선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습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탄핵 절차를 밟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공소장 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 사안이 엄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기보다는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오히려 탄핵으로 가보자며 역공을 펴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데 청와대는 계속 버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국 해법의 비상구는 불가피하게 탄핵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야권 대선주자 8인 역시 아예 탄핵 절차를 투트랙으로 병행해 추진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추진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도 전해줬지만 오늘 각 당이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논의도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변수도 많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200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안이 의결되는데요. 무소속 표까지 야권 성향의 표를 합치면 모두 171표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29표가 넘어와야 이게 최종 의결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가 탄핵 추진 의사 밝혔는데요. 거기서 현역의원 35명이 참석했고 탄핵 의사를 물어보니까 32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권 성향의 표 171표에다가 32표를 더하면 203표가 되기 때문에 가결 요건은 충족하는 셈인데요.

또 어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비박계 의원도 일부 있어 이론상으로는 가결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론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어야 하잖아요.

[기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확정됩니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2명이 내년 초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 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결국 7명이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성향이 짙은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안을 받아들일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청와대가 탄핵과 헌재 심판 등 헌법상 합법적 절차로 가자고 말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은근히 기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로 입건됐고 헌법재판관들 역시 검찰의 법적 판단과 국민 정서를 큰 틀에서 거스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헌재 역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장관 출신인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박 대통령이 800억을 재벌들로부터 뜯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게 명백하다. 탄핵 사유가 명백한데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한다면 무슨 재주로 판결문을 쓰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이라고 해도 이번 탄핵 건을 기각하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건 그런데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도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기자]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생략하고 특검으로 직행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는데, 헌재는 보다 근거가 확실한 특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려 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 국회까지 만에하나 특검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한다면 특검 조사에 걸리는 최장 4개월과 헌재 심판에 소요되는 최장 6개월을 더하면 이론상 최장 10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이번은 사건도 방대하고 탄핵 소추위원이 되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 변호인간 치열한 변론이 벌어질 경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게 돼 탄핵의 정치적 효과가 반감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특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 시점을 빨리 가져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들어보면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은데 일단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건가요?

[기자]

현 시점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가 즉각적으로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새 총리를 뽑아 중립내각을 세우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칫 총리 추천 논의를 진행할 경우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선이 흐트러지고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탄핵을 요구한 것도 이런 변수들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야권의 균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같은 균열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정치권의 괴리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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