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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일본, 한국서 받은 정보 비밀지정

입력 2016-1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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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일본, 한국서 받은 정보 비밀지정


한일 양국 정부는 23일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정식 체결했다.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GSOMIA 체결 서명식에는 한국 측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각각 참석해 서명했다. 이 협정은 국회 인준 등이 필요치 않아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한일 GSOMIA는 2012년 양국 정부가 체결을 추진했다가 한국 여론의 반대로 체결 직전 무산된 적이 있지만,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돌연 논의 재개를 발표하면서 급속도로 진행됐다. 양국은 지난 14일 도쿄에서 열린 3차 실무회담에서 협정에 가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상 실질합의 했으며,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각각 마무리하면 23일 서울에서 최종 서명을 했다.

교도통신은 23일 이러한 신속한 진행에 대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영향으로 구심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 정책 수행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한일 GSOMIA를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간 한일 GSOMIA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012년 체결하려던 내용과 유사하다는 정도로만 알려졌을뿐, 양국이 어떠한 내용을 상호간에 교류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었다.

23일 도쿄신문,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양국이 GSOMIA 체결을 통해 북한 등에 관한 군사 정보를 직접 교환하고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군사 전반에 걸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한국에서 받은 정보의 대부분을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른 특정비밀로 취급하며,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엄격히 제한해 관리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도 이번 협정 체결로 일본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돼,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궤도를 재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탈북자들을 통해서 인적으로 수집한 비밀 정보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닛케이는 이번 협정이 발효된다고 해도 양국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자위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다르다. (일본은) 북한의 정보 이외에는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일본은 한반도 유사 시에 한국 주재 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국의 도로나 항만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신중한 자세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2일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이번 체결 이후 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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