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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뜨거워진 '건국절 논란'…역대 정권은 어땠나?

입력 2016-08-15 22:00 수정 2016-08-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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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뜨거워진 건국절 논란을 팩트체크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대통령들 발언과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발언,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오늘 분석할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건국 68주년'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부수립일과 1948년 건국일이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현 정권에서 네 번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같은 취지의 발언이 세번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발언의 근거가 뭐냐, 이게 오늘의 핵심일 텐데. 70년 전의 자료를 찾아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발언도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70년 전의 이승만 전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돼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해 온 결과가 이에 나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됐다'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전부터 정부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박 대통령은 1948년, 이 전 대통령은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로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기자]

'정부수립일이 건국일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의 주장은 보수측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논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구성요건이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충족이 되어야 근대국가로 존재가 가능하다는 건데 일제강점기에는 주권,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국가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이 학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임시정부가 일제치하에서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었다, 이런 논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에서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표성 있는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 겁니다.

[앵커]

반면에 정반대의 주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기자]

1919년에 임시정부가 건국의 뿌리라는 주장의 근거가 문서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문서 보시겠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기념사의 원본입니다.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본 건데요.

이밖에 또 있습니다. 1948년 국회 개회사도 있고요. 같은 해에 관보에도 같은 맥락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의 첫 줄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인 헌법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보수진영 일각의 이런 주장들이 결국에는 헌법 가치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건데 다른 전직 대통령들 발언도 좀 찾아봤다고요?

[기자]

오늘 저희가 전직 대통령들의 발언, 특히 광복절 경축사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건국이라는 단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광복 23년간의 대한민국 건국사'. 이런 표현 등장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국 44주년'. 노무현 전 대통령 '해방 3년 뒤에 나라를 건설'이라면서 건국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정부 수립과 건국을 같은 개념으로 본 게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권과 좀 분리해서 볼 게 그 이전 정권들은 건국절 추진 같은 걸 정권 혹은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국절 추진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추진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됐고 2008년에 한나라당, 2014년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보수단체에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당시부터 헌법위배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0년부터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그래서 건국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가 현 정권 들어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현 정권 들어와서부터는 국정교과서 문제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건국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독립선언문 채택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기미년 독립선언문 낭독일과 유사한데 일본은 초대 일왕의 즉위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천절과 유사한 개념이고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데 우리의 정부수립일의 의미와 유사합니다. 기준이 이처럼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앵커]

결국 우리 스스로 기준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가 않아보이는군요.

[기자]

1945년 8·15 광복절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정부수립이 된 것도 팩트죠. 하지만 건국이 언제냐, 정부수립일이 언제냐라는 건,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냐라는 건 매우 논쟁적인데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국 발언은 그래서 헌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논쟁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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