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2019년 1월 17일자 뉴스룸 보도에서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심 전 소장이 스스로 청빙 수당을 신설하여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셀프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 전 소장 측은 "청빙 수당은 기존 책정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인 심 전 소장의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설된 것으로서 셀프 수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