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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잘못…지속적 국정운영해야"…대통령 측 견강부회·색깔론으로 혐의 부인

입력 2017-01-05 16:24

"명확한 증거 없음에도 탄핵소추 의결…임기말 대통령 과도 공격"
박근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국회-박 대통령측 '격돌'
박 대통령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2차 변론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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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 없음에도 탄핵소추 의결…임기말 대통령 과도 공격"
박근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국회-박 대통령측 '격돌'
박 대통령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2차 변론에도 불출석

"사소한 잘못…지속적 국정운영해야"…대통령 측 견강부회·색깔론으로 혐의 부인


"사소한 잘못…지속적 국정운영해야"…대통령 측 견강부회·색깔론으로 혐의 부인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박 대통령 측 주장은 온통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에게 유리하게 함)와 색깔론으로 점철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 문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연설문을 최순실씨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 측과 이를 반박하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은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격돌했다.

박 대통령 측은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묻기보다 지속적으로 국정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을 참여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운영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40년전 알게 된 최순실 등의 의견을 지극히 조금 참조한 부분은 있다. 죄송한 마음 있다다"면서도 "최순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권한남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인물 모두 법률이 정한 절차로 임명된 공무원이고 임명권자의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 이후 사안을 모두 파악하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일몰 전 생사 확인할 것, 인원 파악할 것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난 사고 특성상 많은 인명 피해 생기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미숙한 조치를 모두 대통령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기본으로 법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라며 "대통령도 변호인도 조사 안받았는데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북한 전쟁 일으키면 기간시설 파괴해 대한민국 파괴하려고 내란선동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집회에서 거리행진을 했다. 그래서 촛불민심은 국민 민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측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하도록 한 점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이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불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며 심리를 이어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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