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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지해달라"…올해 '불법 여론 전화' 크게 늘어

입력 2016-03-09 21:06 수정 2016-03-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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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이 어김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도입돼 여론조사와 관련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 예비후보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여성 운동원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 녹음파일이 경찰에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불법 지지호소/(전화 녹음) :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있어요. OOO 후보를 꼭 좀 선택해 주십사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 시 4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후보자 측은 여성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예비후보자 측 : 대표님(여성직원)이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일반 국민이니까 선거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경찰은 예비후보의 지시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전북 익산에선 여론조사 결과 1위와 2위를 바꿔 공표한 여론조사 기관 직원이 수사기관에 최근 고발당했습니다.

또 경남 진주에서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질문 순서를 바꾸는 등 조사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관련 불법 사전선거운동 적발 건수는 급증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여론조사 관련 건수는 32건으로 지난 총선 때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론조사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된 불법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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