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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찜통차 사망사건' 부모 살인죄·아동학대로 기소

입력 2014-09-05 09:18 수정 2014-10-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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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아이를 차에 방치해 숨지게 했던 부모가 제대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 불볕더위 속 차에 아들을 방치했던 저스틴 로스 해리스, 7시간 이상 방치됐던 22개월 아들은 결국 사망했는데요.

해리스는 아이가 방치되는 동안 6명의 여성과 음란 문자와 사진을 주고 받고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는데요.

아이의 어머니 역시 질식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캅카운티 대배심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매정한 부모!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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