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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하교하던 어린이 납치범 구속

입력 2018-07-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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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 "교육청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사전 동의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은 교육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3. 하교하던 어린이 납치범 구속

지난 9일 경남 밀양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여자 아이를 납치한 20대 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운전 도중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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