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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경 대응 입장 재확인…"불법 복면시위자 현장 검거"

입력 2015-11-30 15:10 수정 2015-12-02 00:36

시민단체 "복면 착용 참가자 색출은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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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면 착용 참가자 색출은 정치 탄압"

[앵커]

경찰이 오늘(30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집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먼저 오늘 경찰이 발표한 불법집회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침을 내놨습니다.

현장 검거 위주의 작전을 벌이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앞으로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가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불법 행위자에게는 유색 물감을 살포해 채증용 증거를 남긴 뒤, 일반 참가자와 구분해 체포할 방침입니다.

특히 복면을 쓰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참가자들을 우선적으로 가린 뒤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면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과 그 북측 지역을 집회나 행진 장소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2차 집회가 오늘 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양측의 충돌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자]

시민단체들은 복면 착용을 이유로 특정 참가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심각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도 전에, 경찰이 복면 착용자를 선별해 우선 검거하겠다고 밝힌만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찰의 전농 집회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5일로 예정된 집회에서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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