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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검찰 고발에도 더딘 수사…4년 허송세월, 왜?

입력 2016-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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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게 지난 2011년이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정부와 검찰의 떠넘기기, 이 내용은 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원료(PHMG)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이렇게 위험성과 취급 방법을 표기한 자료를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원료물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라"는 문구, 누출 사고 시 "공기 호흡기 착용 및 환기" 등의 경고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 전인 2012년 8월, "옥시가 원료 공급자 등으로부터 원료 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도 옥시 측은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허위 표시 등의 혐의로 옥시에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하고, 다른 제조사 3곳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고, 그나마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2014년까지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역학 및 피해조사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책임을 미루는 동안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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