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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감사원에 '원안위원장 결격사유' 감사청구 취하

입력 2018-10-29 16:14

지난주 26일 '셀프 공익감사' 청구했으나 오늘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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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6일 '셀프 공익감사' 청구했으나 오늘 사표 수리

원안위, 감사원에 '원안위원장 결격사유' 감사청구 취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주 감사원에 스스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결격사유 여부 확인'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29일 오전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되면서 원안위가 감사청구를 취하했다.

감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전 위원장이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 시절이던 2015년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원안위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강 전 위원장은 당시 국감장에서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위원장이 된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 26일 감사원에 '셀프 공익감사'를 청구한 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 등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직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사표가 수리됐다고 원안위가 밝혔다.

그리고서 원안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에 "원안위원장이 의원면직함에 따라 공익감사를 취하한다"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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