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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공범 정영학은 불구속기소

입력 2021-11-22 12:14 수정 2021-11-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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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남 변호사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으로 적시된 정 회계사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측은 "정 회계사가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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