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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조 규모 예산안 가까스로 국회 통과…또 해 넘겼다

입력 2014-01-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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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과 국정원개혁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2시간 전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기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긴박했던 새벽 국회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봉지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오늘 새벽 4시쯤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은 355조 8천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가운데 창조경제 분야는 큰틀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했지만, 4대강 사업과 새마을운동 등에서 는 5조 4000억원을 깎았습니다.

국정원개혁안은 국정원 직원이 온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 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당과 언론사 등에 상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상사가 정치활동을 지시할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이른바 외촉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외촉법은 대기업 자회사의 자회사, 즉 손자 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가져야 하는 현행 규정을 절반인 5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35분쯤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새누리당이 전격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외촉법은 이 시각 현재까지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구지하철사업 쪽지 예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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