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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조동호 후보자, 허가 없이 장남 재산 고지 거부"

입력 2019-03-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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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조동호 후보자, 허가 없이 장남 재산 고지 거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윤리위원회의 허가없이 장남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피부양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8일 "인사청문회를 위한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가 관할 윤리위 허가도 없이 장남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남의 재산고지 거부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는 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제출한 장남의 고지거부 사유 또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13일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사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측은 장남 조모씨의 고지거부 사유로 '독립생계 유지'를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월 평균 수입액이 2186달러(248만원)로 독립생계 유지가 충족돼 고지 거부를 신청한다"고 기재돼 있다.

인사혁신처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 이상 독립생계를 꾸릴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독립생계의 기준 소득은 미국의 경우 1인당 204만원 이상일 경우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장남의 경우 독립생계의 기준이 충족된다. 다만 윤 의원은 "해당 소득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연구조교와 수업조교로 근무하며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자로 독립생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며 "법 취지를 봤을 때 독립생계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남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확인 결과 2017년 7월 29일~지난해 7월 24일 월세는 평균 1973달러(224만원), 지난해 7월 25일~올해 7월 20일 월세는 평균 2155달러(244만원)다. 윤 의원은 "학생이 수입액 대부분을 월세로 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학생활을 하는 장남이 약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독립생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지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말도 안 되는 독립생계 핑계 대지말고 모든 가족의 해외계좌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법리를 따져봤을 때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고지거부시 공직자윤리위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공직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거부에 따른 규정은 없다.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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