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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속 터진' 노동계…강력 투쟁 시사

입력 2018-07-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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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려던 계획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까지 포함시키도록 한 법률 때문에 이미 불만이 많이 쌓여있던 상태였죠. 협상은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개정된 법 때문에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세장에 찾아가 현 정부가 내걸었던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12일) 김 부총리의 발언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양대 노총은 한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 경제수장이 공공연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엄격하게 이 발언에 문책해야(합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지금 최저임금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최저임금 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앞으로 정부의 공식 결정이 나오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한국노총도 집회를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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