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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이번엔 '친인척 취업 청탁' 의혹…15일 소환

입력 2017-12-13 21:36 수정 2017-12-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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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번에는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의료재단에 여동생 남편을 채용해달라 하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어졌는데, 이 재단은 현재 강남구청으로부터 요양병원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새로운 범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신 구청장이 한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인 박모 씨를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박 씨는 실제로 재단에서 2년간 근무했고 이 의료재단은 2014년 강남구청으로부터 구립요양병원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신 구청장은 구청 예산 중 일부를 빼돌리고 의료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수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모레(15일)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일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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