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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비방 글 유포' 신연희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7-12-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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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100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구청장은 4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특정 지인에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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