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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유족 "절대 원치 않아"

입력 2016-09-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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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결국 법원이 발부하면서, 밤사이 서울대병원에는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지 않고,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어떤 협의의 여지도 없다는 완고한 입장인데요. 이렇게 이견이 계속된다면 경찰에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어제(28일) 저녁 고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차례 영장 청구를 기각한지 이틀만입니다.

법원은 영장집행 방법에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족과 협의해 부검 장소를 정하고 유족과 의료진, 변호인의 참관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검영상을 촬영하고 부검방법과 절차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집행방법을 제한한 것입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하지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백도라지/고 백남기씨 딸 :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밤새 시민 수백명이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고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유족과 대책본부가 검경의 영장 집행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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