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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도 유출…경찰 수사 논란

입력 2015-07-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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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가지 않고 팩스로 보냈다는 절차상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 대학생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3자의 계좌번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압수한 용씨의 카톡 메시지입니다.

계좌번호가 그대로 나오고 돈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용씨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MT를 가기 위해 돈을 걷는 겁니다.

또 다른 대화창엔 용씨가 입장하기 전과 용씨가 퇴장한 후의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압수한 대화창은 57개나 되고 400명의 전화번호도 들어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용혜인/대학생 :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고, 저 때문에 압수수색 됐던 사람들에게 많이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확보한 건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화/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자정보의 경우에도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만 추출해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의자와 무관한 제3자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노출은 최근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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