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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최종안 마련… 소방안전세 신설 제외

입력 2014-11-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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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소방안전세 신설 방안이 일단 제외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 소방안전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관련 하위 조항에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 합의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소방안전세를) 목적세로 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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