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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반도체공장 위장 불법게임장 적발

입력 2012-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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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전자유기기구 '바다이야기'를 무허가로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임모(37)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100대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천안시 변두리인 동남구 목천읍 천안독립기념관 부근 공장 369㎡ 를 임대해 ㈜기올테크란 반도체회사 상호를 내걸고 지난 1일부터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손님을 모집해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으며, 손님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불법게임장 위치를 알 수 없도록 짙은 필름을 붙인 차량(일명 깜깜이)을 이용해 손님을 게임장으로 데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님들의 신고를 우려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한 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했으며, 다음날 업주들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게임장 업체는 줄었지만 단속을 피해 은밀히 영업하는 게임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조직폭력배와 연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일선 경찰서와 함께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펼쳐 21개 업소를 적발, 3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1천85대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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