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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대가로 천만원…기무사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5-05-10 14:46 수정 2015-05-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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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사기밀 141건을 건넨 혐의로,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3급 군무원 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변씨는 기무사가 수집한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회당 50만 원씩 모두 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변씨가 건넨 자료 중에는 육해공군의 전력 증강 및 작전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2급, 3급 군사비밀자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합수단은 3월 말 서울 도봉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이 숨겨 놓은 수백 건의 군 기밀자료를 발견하고, 자료의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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