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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일광공영에 군기밀 넘긴 기무사 요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4-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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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군사기밀을 몰래 빼내 일광공영 측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2008년부터 수년동안 방위사업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광공영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 직원들은 방사청에 파견되거나 방산업체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합수단은 변씨가 이규태 회장(66·구속기소)에게 방사청 내부 문건 또는 무기도입사업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수시로 만나 사업진행 현황 등을 설명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이 일광공영의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1t가량의 문건 중에는 변씨가 일광공영 측에 넘긴 군사기밀과 군 관련 문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변씨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단은 변씨에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구속여부는 금명간 고등군사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은 변씨를 구속하게 되면 추가로 군사기밀 유출 여부와 금품수수 규모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광공영 산하 복지재단에 변씨의 부인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지만 합수단은 뚜렷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다른 군 관계자들도 일광공영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일 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 납품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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