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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염색' 미용업주 구속 "이유 있었네"

입력 2016-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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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염색' 미용업주 구속 "이유 있었네"


'바가지 염색'으로 공분을 산 미용업주 구속이 이유가 있었다.

30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뇌병변 장애인에게서 52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탈북민·저소득층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부당 요금을 받은 A(49·여)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수입이 많지 않았고 임대료와 개인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같은 부당 요금을 청구했지만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부당 이익은 액수로 크지 않지만 전격 구속됐다.

그렇다면 A씨는 왜 구속된 걸까. 여러 이유가 있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사법기관의 결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가격표를 자신의 주장에 맞게끔 바꿔 놓았고 자신은 정당하게 대금을 받은 것이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뉘우치는 빛이 없었다는 것이다.

A씨가 사용한 약품도 고가가 아닌 보통 수준의 제품에 불과한 데다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까지 얹어졌다.

A씨의 지인인 B씨가 지난 4월 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이 A씨의 투약 혐의를 추궁하면서 모발과 소변 채취를 요구하자 투약 사실을 스스로 털어놨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사기 혐의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마약 투약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운반과 공급책에 대해선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선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과거 비슷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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