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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직사 살수 금지' 어렵다?…인권위와 다른 입장

입력 2017-06-06 09:29 수정 2017-06-06 10:08

이철성 경찰청장 "직사살수 금지하면 살수차 사용 의미 없어"

"내부 지침인 사용 요건 등 법제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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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직사살수 금지하면 살수차 사용 의미 없어"

"내부 지침인 사용 요건 등 법제화 가능"

[앵커]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경찰에 대한 새 정부의 주문인데요. 경찰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요구해 온 물대포 '직사 살수 금지'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직사 살수를 전면 금지하라는 인권위와 여당의 요구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좌우로 흩뿌리는 분산 살수나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는 곡사 살수만으로는 폭력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살수차 사용 요건과 주의사항 등을 법제화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5년 11월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이후, 직사 살수와 최루액 혼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인권위원회도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 개선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에 따라 살수차 운용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직사 살수는 지면에 먼저 쏘고, 가급적 머리 쪽으로는 발사하지 않는다' 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개정안이 부실하다'며 지침을 다시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최종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결정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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